7일 ‘각급법원 판사 등 정원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2074명인 판사정원은 2006년에 50명이 증원되는 것을 비롯 2007년 80명, 2008년 100명, 2009년 120명, 2010년 120명이 늘어난다.
또 검사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현재 1587명인 가운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매년 40명씩,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매년 50명씩 모두 220명 늘어난다.
또 내년에는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에 따라 법정 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위해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가 설치된다.
경비대원은 청사내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등 위급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고동수 기자>esoo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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