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 ‥ 인터넷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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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 받으러 은행 가시나요?

은행.카드.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인터넷 상에서 각종 소득공제신고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음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 관련 증명서들을 개인용 컴퓨터 앞에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인터넷뱅킹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홈페이지 상에서 발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의 '개인금융란'에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코너를 마련,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등을 출력 가능토록 하고 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포함된다.

직불카드는 올해부터 인터넷상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만큼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인터넷뱅킹 회원에 가입,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한은행도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신탁,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한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다른 시중은행 역시 이같은 인터넷상의 발급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삼성카드.LG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올해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도 인터넷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소득공제 신청서를 만들 수 있다.

세무서나 국세청을 방문해 국세청 카드를 받거나 핸드폰.신용카드 번호로 현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국세청 현금영수증서비스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총 사용금액을 확인한 후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에 해당금액을 표기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서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역을 공제신고서에 표기하기만 하면 증명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다.

보험료 납입증명서 역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돼 있으면 간단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고경업 기자>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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