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인 경우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늘어난다.
그동안 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연령제한이 있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상대적으로 불리했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 선정시 지자체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선정. 지원토록 하고 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대영 기자>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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