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차 산업 등록제 대비 '어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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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과장 등록제 이어 축산업 허가제 시행
업체 영세성 벗어나지 못해 행정과의 마찰 예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1차 산업 분야에서 시행될 예정인 각종 ‘등록제’ 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선과장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당초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업체의 영세성 등이 고려돼 2회에 걸쳐 6년간 유예조치가 이뤄진 끝에 실시되는 것이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내 선과장 588곳 중 등록을 마친 곳은 360곳으로 전체의 61%에 불과하다.

 

연도별 등록현황을 봐도 2009년 261곳, 2010년 273곳, 2011년 360곳 등으로 등록률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처럼 등록률이 부진한 것은 유예기간 6년이 지났지만 도내 선과장 상당수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영세성 등을 고려해 6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한 만큼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향후 선과장 운영주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축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500여 농가가 허가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그런데 허가제 대상 농가 중 상당수가 영세성으로 조만간 제시될 허가제의 세부 지침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정확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상당수 농가가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홍보 활동과 함께 지원 폭을 확대해 허가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감귤특작과 710-3272, 축정과 710-212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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