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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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는 25일 어린이의 보행 안전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4개교와 보육시설 1개원 등 총 5개소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이도 2택지개발지구에 개교되는 이도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하귀택지개발지구에 개교되는 하귀일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표선면 소재 표선어린이집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다음달 28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 추진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지난 19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관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수준으로 가중 부과되고, 교통사고시 처벌이 가중 됐다”며 “도민 모두가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많은 관심과 안전운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제주시 182개소, 서귀포시 120개소 등 총 302개소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오는 3월 이후 제주시에 4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가 증가해 모두 307개소로 확대된다. 문의 자치경찰단 교통시설담당 710-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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