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공약 '오션돔 개발' 사업성 없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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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약실천자문위 심의 따라 작년 7월 중단 조치
수익성 향상 방안 없어 사업 자체 좌초 위기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오션돔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 잠정 중단됐다.

 

우 지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민자 및 융자 방식으로 총사업비 600억원을 투입, 겨울철에도 해수욕과 해양 레저 즐길 수 있는 ‘오션돔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공약했다.

 

‘오션돔’ 개발계획은 겨울철에도 해수욕과 스파, 헬스 등을 즐길 수 있는 돔형 해변을 조성해 해변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출수의 활용이 가능한 제주시 삼양과 서귀포시 화순, 표선 등을 오션돔 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 벌인 뒤 지난해 5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 같은 계획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전면 백지화 됐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해 7월 공약실천자문위원회(위원장 양길현 교수)를 열고 오션돔 개발사업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자문위원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의 특성상 오션돔 개발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막대한 투자비에 비례하는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600억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자를 찾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오션돔 개발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내로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등 오션돔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지만 사업성을 높일 뚜렷한 대책이 없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오션돔 개발사업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올해 상반기 중에 다른 사업과 연계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해양개발과 710-3251.
고경호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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