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154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 1029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한 결과 백신항체 양성율이 71%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정한 최소 백신항체 양성율인 60%를 웃도는 수치이며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가 주어진다.
이어 제주도는 다음 달 중 4차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농장별 담당 공무원의 지도 점검, 공급 실적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에 등록, 행정시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농가 관리 강화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제역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양성율이 60% 미만인 농가가 전국적으로 754곳이나 적발,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제주에서는 한곳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부작용이 제주에서 발생치 않도록 4차 일제 접종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축정과 710-215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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