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과 멍게 등 8개 신품종 양식 가능해져
道, 지역특성 살린 세부지침 수립 추진
道, 지역특성 살린 세부지침 수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김, 어류, 전복, 굴, 멍게, 미더덕, 홍합, 미역 등 새로운 8개 품종으로 양식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도전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에서 김, 어류, 전복, 굴, 멍게, 미더덕, 홍합, 미역 등 8개 품종에 대한 양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들 품종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수립, 고부가가치화된 특화품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연안에서 어류, 멍게, 홍합 등 지역특화품종에 대한 양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주의 청정해역을 이용한 경쟁력 우위 품종 개발과 육성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농식품부에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요청, 전국 최초로 추자도에 참치연안 가두리 양식장 1곳(5㏊)을 조성했다. 문의 제주도 수산정책과 710-3241.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