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산정책자금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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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산정책자금 금리가 인하되고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어업인이 친환경어선건조사업,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등의 명목으로 대출받은 수산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내년 1월부터 연리 4%에서 3%로 인하된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 또는 어업재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원된 피해복구용 융자금은 현행 연리 4%에서 1.5%로 대폭 인하된다.

한편 지난 2001년 어가부채경감대책 자원에서 지원된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은 내년 상환기한에 앞서 대출자금의 10%를 상환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해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해도 된다.

이와 함께 대출자금의 10%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리 5%로 3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됐다.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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