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제주시청소차운전원분회(분회장 김재형‧이하 청소차운전원분회)는 지난 27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2009년 임단협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91.7%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청소차운전원분회는 이에 따라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재형 분회장은 쟁의행위 돌입여부에 대해 “수위나 방법은 사용자의 태도변화를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 하겠다”며 “노조의 단체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사용자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구협의회 070-7752-7400.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민성 kangms@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딥페이크 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