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야생동‧식물 11종, 멸종위기종 지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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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금자란.

제주에서 자생하는 비자란 등 10여 종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추가 지정 된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현행 221종에서 245종으로 확대 조정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57종이 새로 지정됐다. 이중 제주에서 자생하는 동‧식물은 금자란, 비자란, 석곡, 전주물꼬리풀, 차걸이난, 초령목, 콩짜개난, 탐라란, 한라솜다리, 한라송이풀, 그물공말 등 모두 11종이다.

또 이번에 재지정 되는 188종 중 임실납자루 등 7종은 멸종위기 등급이 변경된다. 이 가운데 한라산 기슭에 서식하는 두점박이사슴벌레가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 조정 되며, 제주에서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바리뱀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 된다.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지정되면 불법 포획‧채취‧훼손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3년 주기로 ‘전국 분포조사’가 실시해 증식‧복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먹는 것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포획금지 야생동물’ 및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의 목록도 일부 변경된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멸종위기종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절멸된 바다사자, 도래 개체수가 많은 가창오리 등 33종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에서 해제된다.

문의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50~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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