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건강진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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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1962년 도입된 건강진단제도의 당초 취지는 채용이 완료된 근로자에 대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부서배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는 건강진단제 폐지로 B형 간염보균자나 뇌심혈관 질환 유발요인을 가진 근로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채용자격이 박탈되는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가 취급시 특수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하는 분진, 벤젠 등의 유해물질 범위를 기존 120종에서 177종으로 대폭 확대키로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들은 취급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마다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김수범 기자>kims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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