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성 농업인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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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성 농업인정책 확대

내년부터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성농업인 정책이 크게 바뀐다.

26일 농협 제주본부(본부장 진창희) 등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여성농업인 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고 있는 농업인에 대해 양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종전 농가당 농지소유규모 2ha미만에서 5ha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축산인, 어업인 및 임업인에 대해서도 사육두수 및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규모 5ha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또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단가도 만5세아의 경우 매월 최고 15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사고를 당해 영농을 계속할 수 없는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를 지원하고 고령단독농가 등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도 전국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농협 제주본부는 이에 따라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은퇴자, 유휴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5ha 미만을 경작하는 여성농업인이 보육시설이 설치않은 사정 등으로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할 경우 자녀의 연령에 따라 매월 최고 7만 9000원씩 가정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신정익 기자>chejugod@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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