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6일 선과하지 않은 감귤 6.5톤을 대형 콘테이너에 봉인해 도외로 반출하려된 동홍동 소재 T업체를 적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이날 적발된 업체에 대해 비상품감귤 수집업체 지정을 취소하는 한편 문제의 비상품감귤 전량을 가공공장으로 보내 처리토록 조치했다.
서귀포시는 노지감귤 마무리 수확작업이 한창인 최근 비상품 감귤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비상품 전문취급 선과장을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송용관 기자>songyk@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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