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 수출산업 지정 올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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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수출산업 지정 올해 무산

일반여행업과 관광호텔업, 카지노업 등 관광산업이 당분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다.

관광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내년으로 사실상 미뤄졌기 때문이다.

28일 도내 관광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당초 관광업을 무역 서비스의 범위에 추가해 무역금융 지원 및 무역의 날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하순 입법예고가 이뤄진데다 수출입실적 발급기관 지정을 놓고 관련 업계의 의견 조정과정 등에서 시일을 소비해 현재 ‘개정안’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가 남아있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내 ‘개정안’ 공포.시행은 불가능해졌다.

도내 관련업계에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이 지연될 수록 무역금융, 수출보험, 해외전시 지원 등 혜택을 받는 시점도 늦어지는 만큼 산자부 등이 입벌저차를 서둘렀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데 관광산업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업종으로 지정되면 이자율 등의 수출 금융 적용과 환차손 보험 가입 등이 이뤄져 금융 비융 절감 및 외화 환율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고경업 기자>guk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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