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단 혁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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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도 감면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사분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새로운 이론.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만 부가세가 면제돼 시안별로 감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된 모든 연구용역으로 면세 범위가 확대됐다.

또 대학의 연구지원 및 산학협력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간접연구비 비율(현행 11%)도 내년부터 ‘원가계산제도’가 도입돼 단계적으로 20~3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지원하는 외부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통합 관리하며, 교비회계에서 처리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대응자금도 산학협력단 회계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 밖에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징을 위한 커넥트 코리아 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커넥트 코리아사업은 교육부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660억원이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된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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