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날 “개정 조례는 개발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의지를 모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법률전문가와 논의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 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조례의 부칙 제2조는 처분성이 없는 것으로 부칙 제2조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구체적인 해약 해지통보에 의해서 해지효력이 발생한다”며 “부칙 제2조는 (주)농심을 배려한 경과조치에 불과하고 개발공사 일반입찰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제주도 예산분석담당 710-2486.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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