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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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교통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6시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제주시 연동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박모씨(58)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들이받아 박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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