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광어 판매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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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됐을 염려가 있는 죽은 광어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8월 22일께 도내 양식장을 돌아다니며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 및 미생물이 함유될 염려가 있는 죽은 광어를 수집한 후 도매업자인 이모씨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1년 6월 8일까지 495회에 걸쳐 1억1519만원 상당의 광어를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죽은 광어 등 총판매액이 거액인 점,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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