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2008년 8월 22일께 도내 양식장을 돌아다니며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 및 미생물이 함유될 염려가 있는 죽은 광어를 수집한 후 도매업자인 이모씨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1년 6월 8일까지 495회에 걸쳐 1억1519만원 상당의 광어를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죽은 광어 등 총판매액이 거액인 점, 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