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진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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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내놓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9월 22일께 서울시 소재 농산물 도매시장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인 클로르피리포스 0.01ppm을 121배 초과한 1.216ppm이 검출된 취나물 43㎏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의 제주지법 729-2621.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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