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대경)는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이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는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시청 등에 제출 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부재자신고서는 2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26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문의 제주도선관위 722-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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