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하자 경중 판단해 최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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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자 공사 처분 3차 청문 개최...道, 가변식 변경 문제 등 제기
해군"공사 정지 사유는 안돼"주장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3차 청문이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청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벌이는 해군이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아니라 15만t급 1척과 8만t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군은 부두를 가변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설계 변경 사항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공사 정지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유수면 매립법에 관한 집행 권한은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음에도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청문이 마지막 청문”이라고 밝히고 “공사 정지 명령에 대한 법률 근거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 법적 하자가 있을 경우 공사정지 처분을 내리겠지만 하자가 크지 않을 경우 설계 일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제주도 규제개혁법무과 710-2270.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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