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영주)은 도내 4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사 시기는 이달부터 6월말까지로, 검사 대상은 해당 골프장의 잔디와 토양, 인공 연못, 유출수 등이다.
검사 항목은 고독성 농약 13종과 제주도 고시품목 2종, 보통독성농약 27종 등 총 42종이다.
조사결과 고독성 농약 또는 골프장 사용규제 농약, 제주도 고시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특별법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내 골프장은 겨울철에도 녹색도를 갖기 위해 대부분 한지형 잔디(양잔디)를 식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잔디에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농약 살포 횟수가 증가해 농약 사용량도 다른 지방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병충해에 강한 잔디 식재, 미생물 농약 사용, 적절한 비료 관리 등을 통해 농약사용량을 줄여 나가도록 홍보하고 있다. 문의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710-7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