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5일 구모씨(38.경북 영주시)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해 12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씨(45.여)에게서 신용카드를 빌려 7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한 뒤 10여 차례에 걸쳐 530여 만원을 사용했다는 것.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영 kimdy@chejunews.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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