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구속기한(7일) 만료에 따라 이석희씨를 기소한 뒤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온 이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부국팀 특보 출신 이흥주씨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지난 97년 10∼12월 대선을 앞두고 23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166억여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 외에 추가모금액 40억원의 출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개입 여부 등은 밝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석희씨 기소할 때에는 구속영장의 내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며 "40억원의 출처 부분도 좀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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