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수단 발사시 국제사회 대응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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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또 소집 전망…美·日, 요격할 수도
북한이 조만간 사거리 3천∼4천㎞에 이르는 무수단급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질 전망이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는 이번에도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평화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당시 유엔은 안보리를 소집하고 추가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 208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기존 결의에 있는 내용에 따라 안보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언제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면서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안보리 조치를 피하기 위해 무수단급 미사일을 쏘면서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시 미사일의 고도나 궤적 추적 자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유엔 안보리 대응 조치와는 별도로 만약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가면 일본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의미하는 영공에는 수직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을 넘으면 영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이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해역에 떨어졌을 때도 영공 침해 논란이 있었다.

국제법적으로는 타국이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위권에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뿐 아니라 도발 국가에 대한 응징도 포함된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일본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북일간에는 군사적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이미 요격 미사일도 배치해 두고 있어 요격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북일간의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미국령 괌 등으로 향할 경우 미국도 요격에 나설 수 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보리의 논의 사항이며 이론적으로 유엔은 헌장 7장 42조(군사적 강제조치)에 따라 사태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해사기구(IMO) 차원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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