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제주, 감귤 및 주요 밭작물 양허 제외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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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집-한중 FTA 과제와 전망>
 9차 협상 6~10일 중국서 열려, 초민감 품목 논의 본격화
   

정부가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초민감 품목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감귤을 비롯한 도내 주요 밭작물들의 포함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자국 내 전염병 및 병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한 해 우리나라의 수입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도내 농·축산물 보호 전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2012년 5월 2일부터 시작된 한중 FTA 협상은 지난해 11월 22일 제8차 협상을 끝으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1단계 협상 결과 품목군의 정의는 상품을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하는 데 양국이 합의했다.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은 각각 ‘10년 이내 관세 철폐’와 ‘10년 초과 20년 이내 관세 철폐’로 정리됐다.

 

이 두 가지 품목군은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되 앞으로 상향 조정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양국이 의견을 모았다.

 

또 전체 품목 1만2232개 가운데 10%인 1223개 품목은 양허 제외와 부분 철폐, 계절관세, 저율관세할당(TRQ) 등을 통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8차 협상을 통해 일반 및 민감 품목 중 농·수산물 일부만 포함해 전체 품목 수의 80%로 구성된 부분양허안을 중국과 교환했다. 이번에 교환된 부분양허안에는 감귤을 비롯한 도내 주요 밭작물들이 포함되지 않았고, 민감도가 낮은 일부 품목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지난 8차 협상에서 중국 측이 자국 내 전염병 및 병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한 해 우리나라의 수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지역화(SPS) 등이 포함된 초안을 제시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초안으로 대응했다.

 

또 농·수산협력 분야는 식량안보나 식품안전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중국 측이 준비 부족으로 개략적인 의견만 교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9차 협상에서 품목별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농·수산 분야 협력과 함께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대해 논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그동안의 연구용역 및 품목별 전문가 협의 결과 등을 감안하고 1단계 협상 결과를 반영해 민감품목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부 차원에서 초민감 품목에 대한 공식 표명이 없는 실정이어서 한중 FTA 협상시 감귤 품목인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계형 일반 밭작물 중 당근, 무,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 등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 및 양허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초민감 농산물 생산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농산물 세이프가드(SG)제도 도입과 유예기간 연장 등도 공식 건의한 상태다.

 

이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후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한중 FTA 협상이 체결되면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요 농산물에 대한 피해보전직불제도를 도입, 운영하기로 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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