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제9차 협상이 6일부터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정부의 농어업 보호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졸속적인 협상추진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면질문을 통해 제주의 감귤을 비롯한 피해예상 품목의 개방제외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8차 협상에서 관세자유화 대상인 일반․민감품목군을 중심으로 전체 품목수의 80%만을 포함한 양허안(개방안) 및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데 이어 9차 협상 개최에 앞서 초민감품목(관세 자유화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포함한 전체품목에 대해서 양허안과 상대방에 대한 양허(개방)요구안을 교환했다.
김 의원은 모든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수출 잠재력이 큰 가공식품류 및 고품질 농림수산물은 오히려 공세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 예결위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의 농수산식품수출을 위해 중국에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대신에, 중국 농수산식품의 관세인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산자부 입장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우 농산물 평균관세가 15%, 수산물은 10.8%이며 그 가격도 낮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 인하가 수출증대에 미칠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 농산물 관세는 고추가 270%, 마늘 370%, 콩 487%, 참깨 630%, 감귤 144% 등 100%가 넘는 품목이 133개에 이르고 있어 관세인하는 바로 1차 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수입자유화율(수입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의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등의 수출을 위해 제7차 협상에서 합의한 수입자유화율(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산자부는 ”우리의 민감한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자유화율을 상향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수입자유화율 상향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중국이 수입자유화율 상향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중국이 우리 농수산물 개방수준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충분히 보호하는 동시에 자유화율을 상향조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연중 생산되는 감귤 등을 포함해 ”시설재배 등 재배기술의 향상, 냉장‧냉동 저장기술의 발달에 따라 연중 공급‧유통체계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계절관세의 실효성을 비판하면서, 감귤 등 주요품목의 계절관세화 검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중국이 검역의 지역화를 요구하는 SPS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감귤 등 제주의 11개 주요품목을 비롯한 피해예상 농수산물에 대한 양허제외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