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감귤 왁스코팅 결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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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정례회서 논란 종결…의회 차원 조례 개정은 이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감귤 왁스 코팅’ 단속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 찍기에 나섰다.

이는 제주도가 다음달부터 현행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수출용을 제외한 노지감귤 대상 왁스 코팅 규제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단속 ‘강행’과 ‘시행 유보’를 놓고 혼란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종전 조례를 승계하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는데 도의회 심의는 물리적으로 다음달에야 가능,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지난 11일 개회돼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제주도 감귤경쟁력강화 혁신연구단 정책개발분과회의 결과와 감귤 농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단속 유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 조례가 제정된후 2년이 경과했지만 집행부가 선과기 구조 개선, 농가 및 유통업계, 소비자 등 대상 홍보를 소홀히 하는 등 사실상 시행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도가 지난달말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화염열풍기를 가동하는 기존 선과장에 대해 2010년 6월30일까지 운영이 가능토록 조치, 현실적으로 왁스코팅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현실적으로 ‘의원 발의’로 관련 조례안 개정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일부 의원들사이에서는 집행부의 ‘무사안일’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의회가 스스로 조례 개정 전면에 나서야하는지에 의구심을 표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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