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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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결정후 손해배상청구권 3년동안 보장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거사정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법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 외에도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했고, 또한 추가신고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4년 동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한 바 있으나, 그 후속조치가 미흡해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통해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있다.

 

 

 

강 의원은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사의 진실규명 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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