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숙박시설 기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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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개발사업 승인 조례안 제출…도의회 심의 유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월 시행한 골프장내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대해 2개월만에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유관부서간 의견차를 보이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일각에서는 숙박시설 객실기준 상한선의 하향 조정 등 규제 강화를 주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제232회 1차 정례회 나흘째인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유보, 다음달 예상되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했다.

이는 지난 4월 제정돼 7월부터 시행된 현행 조례의 경우 휴양콘도 등록기준상 객실규모를 동일단지안 25실 이상으로 규정했는데 50실 이상으로 변경, 논란이 일면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주도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별표 규정은 숙박시설 객실수의 경우 18홀 골프장은 50실 이하로 못박고 있어 변경시 ‘50실’만 가능토록 하는 이상한 규정에 얽매이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사이에서는 객실수 상한선을 오히려 축소, 무분별한 골프장내 숙박시설로 인한 도내 숙박업계의 경영난과 녹지 잠식 등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내부에서도 현행 조례의 시행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과 골프장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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