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요금 징수체계 원칙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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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읍·면·동 기준 달라...폐기물관리조례안 보류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공공요금이나 세금 부과때마다 행정시 또는 읍·면·동별로 적용기준이 제각각, 원칙이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최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등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조례안’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허진영)에 제출했으나 심사가 보류됐다.

이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경우 종전 시·군체제 당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종전 저렴한 가격인 옛 서귀포시 등 가격으로 책정되는 등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50리터를 기준할 때 제주시 동지역 1380원, 서귀포시 동지역 1250원, 읍·면지역 870원 등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지난 8월 정기분 주소지할주민세를 부과했는데 제주시 동지역 6000원, 서귀포시 동지역 및 도내 읍·면지역은 5000원으로 나누었다.

제주도는 종전 3개시·군의 경우 기존 세율을 적용한 가운데 옛 남제주군지역은 올해 기준 세율보다 1000원을 인하했다.

제주도는 그런데 수돗물 사용료의 경우 4개시·군 최저요금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단일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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