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부, 17일 입법 예고
'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안정행정부는 16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 예고를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정행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4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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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안정행정부는 16일 '4.3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 예고를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정행정부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4.4 이전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