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의·의결기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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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FTA 등 현안 놓고 내부 의견 조율조차 못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사회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현안’에 대해 신중론에 얽매인채 ‘눈치보기’에 급급, 주민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상임위원회’ 입장이 전체 의원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속출, 도의회 통합과 조정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가 오는 21일 예정된 제232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앞두고 18일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대두됐다.

산업자원부가 오는 10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도의회 명의의 ‘제주지역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건설 건의문’ 채택 안건의 경우 논란 끝에 재논의후 29일 3차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는데 만족해야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이하 농수축위원회)가 지난 12일 건의문을 채택한데다 지난달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원 36명중 32명이 대정부 건의문에 서명을 했는데도 일부 논란이 일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4차 본협상 제주 개최’ 논란과 관련해서도 도의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농수축위원회만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상황이 초래됐다.

도의회는 해군본부로 요청받은 ‘제주해군기지 사업 설명회’시기의 경우 명문화하지 않은채 ‘필요한 시기’로 일단락, 사실상 11월말 제주도의 해군기지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팀의 활동결과가 나온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하면 T/F팀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도의회 추천 인사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지금까지 해군기지건설 논란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채 여론의 향배에만 주목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밖에도 상임위원회별로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과학영농연구시설 신축사업 등 안건의 경우 수정가결이나 부결도 아닌 심사 유보를 결정, 논란만을 가중시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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