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전 기업 등 특별 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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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신용보증기금·제주은행 협조체제 구축
본사 및 사업장을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과 도내 토착 중소기업을 동등하게 우대하는 특별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은 19일 도청에서 금융지원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13면

3자간 원스톱 지원시스템인 이 협약은 제주도에서 대상 기업을 추천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한도액 산출시 자기자본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등 보증한도를 현행 15억원이내에서 30억원이내로 늘리는 동시에 보증서 발급수수료도 1.0%∼1.5%에서 0.8∼1.3%로 낮추는 ‘우대부분보증’을 운영하게 된다.

제주은행에서도 60∼70%인 담보비율을 80∼95%로 상향조정해 기업의 자금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부동산담보 제비용의 면제 확대, 대출금리 적용의 개선 지표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대해준다.

제주도는 이 협약이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도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정부정책 부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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