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재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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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도민연대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 도민연대)가 ‘4·3 특별법 개정안’에 ‘진상규명 재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3 도민연대는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창일의원)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4·3 도민연대는 이 ‘4·3 특별법 개정안’에 당초 입안됐던 진상조사, 추가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권한, 유족 생활지원금 지급, 희생자 및 유족 특례 혜택 부여, 국가추념일 지정 등 조항이 삭제된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4·3 도민연대는 “4·3 유족들이 정부로부터 희생자 결정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진실을 위한 과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실을 외면했다”며 “일반재판과 군사재판 관련 희생자 3800여명의 생사를 비롯해 3000명에 가까운 행방불명 희생자들과 관련 유족의 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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