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왁스코팅 단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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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행시기 2년 유보 등 대안 논의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감귤 조례)’에 근거,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노지감귤 왁스 코팅’ 단속 방침을 철회키로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에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요청, 사실상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제23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의원 발의를 통한 ‘감귤 조례’ 개정 협조를 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감귤조례 개정 여부, 개정시 ‘감귤을 왁스 등 과일표면 피막제를 사용해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관련 ‘시행시기 2년 유보’ 또는 자율에 맡기는 ‘삭제’ 조항 등 대안을 놓고 논의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2004년 ‘감귤조례’ 제정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도 안해본채 사실상 폐기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도내 생산농가 등 여론과 감귤출하 초기 혼란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당국은 실제 농·감협 작목반별, 감귤유통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내 734개 선과장중 86.6%가 ‘왁스 코팅’을 찬성하는 가운데 (사)제주감귤협의회와 감귤경쟁력혁신연구단 정책분과위원들도 감귤출하 여건 성숙시까지 조례 시행 유보 의견을 제시, 즉각적인 ‘감귤 조례’시행 여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당국은 특히 왁스 사용 금지시 문제점으로 도·소매상인 등 왁스감귤 선호에 따른 감귤 가격 하락 우려, 왁스코팅 유예기간 감귤 선과기 구조개선 저조 등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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