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중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직·계약직·기능직 직원 임용권이 도의회의장에게 부여된다.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고봉식)는 김용하 의원 등이 발의한 ‘의회 사무처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오는 29일 제232회 제1차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조례는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과의 교류 등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의회직렬 신설 등 인사권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안 마련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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