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조속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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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의문 채택키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국회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제233회 임시회 8일째인 6일 회의를 열고 4·3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 1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이 건의문은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제정됐으나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4·3 특별법이 개정될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 ·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으로 여기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4·3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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