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공판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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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영장에 명기 안된 별개 문서 압수”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할 경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재판은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으며 절차상 위법성을 재판부가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당초 TV토론회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명기돼 있는 피내사자와 범죄사실과 별개의 문건을 당시 도지사 비서관으로부터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비서관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과 별개의 문서를 영장 없이 압수한 뒤 법원으로부터 사후 영장도 발부받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고, 따라서 이 같은 불법증거를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해 이뤄진 검찰 조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영장 내용은 선거관련 내용 일체라고 돼 있다”며 “압수수색과정에서 도지사 특보실에 비서관이 문서를 들고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증거채택을 동의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당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24일 속개되는 4차 공판에서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 같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과 해당 비서관, 당시 도지사 특보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24일 열리는 4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공판 초기에 전혀 예상치 못한 ‘검찰의 압수수색 적법성 여부’가 돌발변수로 등장하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재판은 어느 한 쪽으로 급속히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4일 4차 공판에 이어 27·28·29일 연속으로 공판을 열고 12월 1일에도 공판을 속개하는 등 일주일에 4차례나 공판을 열겠다고 밝혀 1심 판결을 2개월 이내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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