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벌금형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형법 개정에 대해 검토한 후 법무부에 입법건의키로 했다.
현행법 상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3년의 시효가 그대로 진행돼 시효가 끝나 귀국하면 벌금 징수가 불가능하다. 실제 제주지검이 2000년 이후 징수를 포기해 결손처리한 1000만원 이상 고액 벌금은 5건에 5억 6892만 6000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벌금 징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검의 벌금형 시효 정지 추진은 검찰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징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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