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후보에 보험가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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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도당 간부 집행유예 2년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지위를 이용해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한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가입이 정당한 영업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및 공천심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5·31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3명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200여 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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