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당 간부 집행유예 2년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지위를 이용해 도의원 후보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한 전 한나라당 제주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가입이 정당한 영업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보여진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 한나라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및 공천심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5·31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3명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200여 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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