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문모 피고인(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하이트 칼라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단이 필요하다”며 “공무원은 청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문 피고인은 제주지방국토관리청 계장으로 있던 2001년 5월 국도 16호선 배수시설 개량공사와 2002년 11월 국도 12호선 중앙분리대 공사와 관련 시공업체 들로부터 뇌물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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