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지사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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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세화.송당지구 뇌물 의혹 사건 검찰 항소 기각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비리 의혹사건과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정갑주 지법원장)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 전지사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우 전지사의 아들(34)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원심에서 밝혔듯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모 기초단체장을 위해 통장계좌를 통해 2억원을 전달받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모씨(58)와 우 전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역시 무죄를 선고받은 S종합건설 이모 회장(59)에게도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 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정모 조합장(48)에 대해서는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김모 이사(44)에 대해서도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온천지구 용역업체 대표 이모씨(58)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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