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행 피해차량 사고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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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 차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지만 과속운행을 하지 않았다면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단독 김동현 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피고 차량의 주행속도 시속 100㎞였는데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준수했다면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한 이후에라도 충분히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운전자의 치료비 등 180만원 등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보험회사측은 2004년 6월 1일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에서 보험가입자인 김모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U턴을 하다 택시와 충돌해 김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자 김씨에게 치료비 등 180만원을 지급한 뒤 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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