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무단방류 호텔 대표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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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에 무단 방류한 서귀포시내 P호텔과 대표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판사는 14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P호텔과 대표인 홍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환경범죄는 피해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오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수를 유출한 기간이 짧지 않지만 인수인계 과정에서 뒤늦게 알고 조치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P호텔은 오수처리장의 펌프 고장으로 오수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3월 15일부터 5월4일까지 호텔 부대시설인 사우나에서 발생되는 욕조물과 함께 분뇨까지 오수처리를 거치지 않고 하루 평균 약 60㎡를 비밀배출구를 통해 주변 바다로 방류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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