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는 “가혹행위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뒤 검찰 자체 조사를 받아온 제주지검 K검사가 15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검사는 지난 2001년 인천지검 특수부 재직 당시 수사관들과 함께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6월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제주출신인 K검사는 지난해 2월 제주지검에 전보돼 1년 동안 근무한 뒤 지난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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