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심주의 위증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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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위증사범을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들어 법원이 위증사범에 대해 법정구속하고 검찰도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도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한 인식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법정 공방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위증이 있을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증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데 법원과 검찰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 상반기에만 위증사범 32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8.8%나 증가한 수치다.

또 제주지방법원도 최근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법정에서 위증토록 한 40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는데 법원은 “위증에 따라 검찰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한 것은 물론 사법질서를 흐리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까지 하고 위증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된다”며 “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증언을 위증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공판중심주의 정착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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