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송현경 판사는 학교 3층 교실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 추락해 부상을 입은 이모양과 부모들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다 보면 창문틀에 올라가다 발을 헛딛거나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청소 전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 청소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청소 도중에도 교실에서 청소작업을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이어 “피고(도교육청)도 추락 위험에 대비, 학교 건물에 안전봉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교사 또는 피고는 이러한 교육, 감독 또는 안전장치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원고(학생)가 창틀에 올라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추락한 점에 대한 과실을 20%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이양은 2001년 5월18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여자중학교 3층 교실에서 유리창을 청소하다 떨어져 부상을 요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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