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화·송당 온천개발 뇌물비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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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화·송당 온천지구 개발사업 뇌물비리 사건과 관련,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등에 대해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광주고검 제주지부는 “1·2심 재판부가 우근민 전 지사 등 관련자 등의 진술에도 의심이 간다고 인정하는 만큼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상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광주고법 제주부는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시공업체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우 전 지사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우 전지사의 아들과 강모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S종합건설 회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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